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주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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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단
H.E. Mr. Umar Hadi (현 인도네시아 대사)
팜띠엔번 (전 주한베트남 대사)
차이용 쌋찌파논 (전 주한 태국대사)
2. 말레이/인니/부루나이
구보경 (지역학/개발학,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무하마드 줄필카 라크맛 (정치학,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김예겸 (동남아학/인류학, 부산외대 마인어)
박광우 (이민학/인류학, 부산외대 마인어)
나나 (영문학/어학, 가자마다 대학)
레노 (인도네시아문학/어학, 안달라스 대학)
장상경 (동남아학/인도네시아문학,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3. 미얀마
김성원 (정치학/지역학, 부산외대 미얀마어)
김지혜 (지역학,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박문선 (지역학,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장준영 (지역학, 한국외대)
우꼬레 (미얀마어, 양곤대)
묘우 (언어사회학, 양곤대)
4. 베트남
황귀연 (정치/경제/지역학, 부산외대 베트남어)
배양수 (어문학/지역학, 부산외대 베트남어)
김태규 (경영학/경제/지역학, 부산외대 베트남어)
응웬 반 탕 (문학/지역학, 하노이 사범대)
응웬 타잉 뚱 (한문학/지역학, 하노이 사범대)
응웬 주이 도아이 (문화학/지역학, 호찌민 인사대)
5. 캄보디아
정연창 (어학/지역학,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반바운 (언어학,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숨춤붐 (어문학,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6. 태국/라오스
김홍구 (정치학/지역학, 부산외대 태국어)
이요한 (정치학,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안종량 (경영학/태국어학, 부산외대 태국어)
황규희 (정치학/지역학, 부산외대 태국어)
박혜원 (아세안연구/지역학,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팟차라판 (문학사, 국립 까쎗쌋대학교)
싸이야산 (어문학, 라오스 국립대학교)
7. 필리핀/싱가포르
김동엽 (정치학/지역학,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제라드 (필리핀어, 필리핀대)
정법모 (인류학, 부경대 국제지역학)
심두보 (신문방송학,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아세안연구원 규정제정 1997. 3. 1. 개정 2007. 3. 27, 2007. 7. 26, 2010. 6 . 7, 2011. 10. 6, 2013. 8. 23., 2019.10. 18., 2019. 12. 16., 2022. 3. 1.
제1조(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아세안연구원 (이하 “아세안연구원”이라 한다)라 칭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글로벌지역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산하에 둔다. (개정 2019. 10. 18., 2019. 12. 16.)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동남아 지역 및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언어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지역연구와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최신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제공에 중점을 두어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아세안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 제3조(사업) 아세안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2. 16.) 1. 학술지, 자료집, 정기간행물 발간 2.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제공 3. 학술대회, 연구회, 초청강연회, 연구세미나 및 콜로키엄 개최 4. 동남아시아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와 교육 분야에 있어 협력 및 교류 6. 동남아시아 관련 정보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 7. 국내외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국내외 학술연구용역 9. 아세안연구원 설립 목적에 따른 기타사업 제4조(연구원장) (개정 2019.12.16.) ① 연구원장은 우수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갖춘 자로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총괄책임자로서 아젠다 설정, 연구원 기반 조성, 인력 육성 및 연구원 운영을 총괄 관리하며, 연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연구원장의 임기는 이 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조직, 운영 및 예산편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 ①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3. 1.) 제6조(직무) 아세안연구원의 부서 및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2019.12.16.) ① 학술연구실은 아세안연구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대한 제반 업무와 국내외 학술네트워크 관리 및 연구협력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6.) ② 교육개발실은 아세안연구원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동남아시아 지식정보를 대중화하는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6.) ③ 지식정보실은 아세안연구원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정리하고 제공하는 업무와 아세안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공개 및 학술자료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6.) ④ 행정실은 아세안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16.)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아세안연구원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2. 아세안연구원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3.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아세안연구원과 관련된 기타 주요사항 (개정 2019.12.16.) 5. (삭제 2022. 3. 1.) 6. (삭제 2022. 3. 1) ⑥ (삭제 2022. 3. 1.) ⑦ 삭제<2013.8. 23.> 제7조(연구인력) ① 아세안연구원에는 교수, 연구교수, 공동연구원, 선임연구원, 필요한 경우 기타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6., 2022. 3. 1.) ② (삭제 2022. 3. 1.) ③ 연구원 명의로 연구비를 수주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과 예산 사용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16.)
제8조(회계연도) 아세안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9.12.16.) 제9조(예산) 아세안연구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연구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18., 2019.12.16.) 제10조(결산) 아세안연구원은 당해 연도 아세안연구원의 연구활동 종합보고서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개정 2019.12.16.) 제11조(재정) ①아세안연구원의 재정은 자율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②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국고지원금, 기타 연구용역비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제12조(감사) 대학은 필요할 경우 아세안연구원의 연구활동, 재산상황, 회계 등에 대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아세안연구원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13조(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대학교 연구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6. 7.)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1. 10. 6.)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8. 23.)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0. 18.)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12. 16.)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