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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2월 키워드: 강제 징집

박한솔 2024-02-29 19:40

14일 군부는 뉴스를 통해 4월 이후 징집을 실시할 것으로 발표했다. 미얀마는 지금까지 모병제로 지원자만 군대를 갈 수 있었지만 군부는 쿠데타 이후 지난 3년 동안 소수민족 반군과 대치로 인해 군사력 보충을 위한 징집을 결정한 것이다. 


2010년에 제정된 인민병역법에 따르면,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은 2년 동안 복무해야 하며 국가비상사태에는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징집 기피 시 3~5년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징집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손가락을 자르겠다’ ‘나라를 떠나겠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며, 승려가 되겠다는 반발도 있었다.  


강제 징집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청년들도 증가했다. 양곤의 주미얀마 태국대사관 앞에는 연일 1000여명의 청년들이 밤새 대기 줄을 서고 있다. 이에 반응해 주미얀마 태국대사관은 지난 15일부터 비자 신청을 하루 400건으로 제한했다.



참고자료

-https://v.daum.net/v/20240223040532605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22001039909287002

-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402151418001

-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402152206005